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