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접경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