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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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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