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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