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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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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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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