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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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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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제15조 ·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제18조 · 검사대상 압력용기제19조 ·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제19조의4 ·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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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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