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4.「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에 따른 하역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6.「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
8.「관세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9.「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를 저장ㆍ수송하는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저장ㆍ공급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