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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