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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