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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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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