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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1.모집기관의 명칭
2.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3.기부금품의 모집 기간
4.기부금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1.모집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
2.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
3.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1.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3.그 밖에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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