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1.모집기관의 명칭
2.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3.기부금품의 모집 기간
4.기부금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1.모집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
2.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
3.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③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1.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3.그 밖에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