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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