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③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