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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