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5조 (회계기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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