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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1.정관
2.모집업무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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