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1.정관
2.모집업무 운영계획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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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제4조 · 기부금품의 납입 등제5조 ·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제6조 ·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제7조 · 예탁금융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