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 제4조 · 기부금품의 납입 등
- 제5조 ·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 제6조 ·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 제7조 · 예탁금융기관
- 제8조 · 유가증권매입
- 제9조 ·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10조 · 심의회의 기능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2조 · 회의
- 제13조 · 간사
- 제14조 · 위원 수당
- 제15조 · 회계기관의 직무
- 제16조 ·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제17조 · 보훈기금계정
- 제18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 제19조 ·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제20조 · 자금의 지급
- 제21조 · 기금의 예탁
- 제22조 · 결손처분
- 제23조 · 기금의 운용이율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4의2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