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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