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