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보훈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