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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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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