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①훈장 및 포장은 예복ㆍ약식예복 및 정복[「군인복제령」 등 복제에 관한 규정(이하 "복제령"이라 한다)에 따른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副章)을, 야회복ㆍ약식야회복ㆍ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이나 제14조에 따라 축소된 훈장(이하 "축소훈장"이라 한다) 또는 축소된 포장(이하 "축소포장"이라 한다)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투복(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훈장 및 포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복제령에 따른 예복ㆍ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