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서훈의 추천과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
3.법 제36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2017.7.26>
1.「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