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9조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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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위치
1. 대수로 된 훈장의 축소부장의 패용 위치는 부장의 경우와 같다. | 2. 소수로 된 훈장과 포장의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은 왼쪽 옷깃에 차례대로 활모양으로 줄지어 단다. | 축소훈장또는축소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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