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패용 순서)
①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패용 순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