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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