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7조 (약장의 패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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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
1. 위치 및 순위 2. 같은 등급의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의 약장을 여러 개 달 경우에는 별표2의 단수약장만을 여러 개 달거나 이에 상응하는 복수약장만을 달거나 단수약장과 복수약장을 함께 달 수 있다. 다만, 단수약장과 복수약장을 함께 달 경우에는 복수약장을 먼저 단다.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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