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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제27조 · 약장의 패용방법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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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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