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식 및 규격)
①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제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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