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3조 (병패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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