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5조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훈장과 포장의 패용 위치
1. 훈장과 포장의 패용 위치 복장 구분 | 복장의 색상 | 넥타이 예복 약식 예복 | | 회색 또는 검은색(검은색 계통에 흰색 사선 포함한다) 야회복 약식 야회복 | | 흰색 나비넥타이 정복 | 복제령에 따른 색 | 복제령에 따른 것 남자 양복(평복) | 검은색이나 감색 중 한 가지 색으로 상의ㆍ하의 단일색 |…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상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