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30조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1공포 · 2020-03-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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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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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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