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0조 (서훈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1공포 · 2020-03-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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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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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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