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①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ㆍ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