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4조 (훈장 및 포장의 축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ㆍ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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