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3.10>
④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10>
1.기록부: 영구
2.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준영구
3.서훈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4.그 밖의 증명서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