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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훈법 시행령 · 제12조

상훈법 시행령 제12조 ·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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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사급 이상: 1등급
2.공사급: 2등급
3.참사관급: 3등급
4.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3등 서기관급: 5등급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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