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사급 이상: 1등급
2.공사급: 2등급
3.참사관급: 3등급
4.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3등 서기관급: 5등급
②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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