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유료도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1조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
통합채산제
제13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15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15의2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의3조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제15의4조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제15의5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제15의6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15의7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제1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2의2조
재정지원 비율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제5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6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7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의2조
통행료 감면 제외
제9조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