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8개
유료도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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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제11조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12조 통합채산제제13조 통행료의 수납공고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제15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제15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의3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제15조의4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제15조의5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제15조의6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제15조의7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6조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제5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제6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제7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8조의2 통행료 감면 제외제9조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