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통행료의 수납자
3.통행료
4.통행료의 수납기간
5.통행료의 납부대상
6.통행료의 감면대상
7.통행료의 수납방법
8.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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