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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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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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의2 · 재정지원 비율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제5조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제6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제7조 ·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제8조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