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 (통합채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1.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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