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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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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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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