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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 제8의2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의2조 · 통행료 감면 제외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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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1.「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나.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나.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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