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도로설계비
2.도로공사비
3.토지 등의 보상비
4.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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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3조권리의 변동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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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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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7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9조 제2항,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0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1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의 문언·취지·연혁 등에 더하여, 1977년, 1980년, 2001년 유료도로법 모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이전 법률과 통행료 징수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 이후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통행료 징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유료도로’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도로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통행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존의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80년 유료도로법에서 고속국도에 대하여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도로가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1977년 유료도로법의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77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 …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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