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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도로설계비
2.도로공사비
3.토지 등의 보상비
4.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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