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1.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2.징수사유
3.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납부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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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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