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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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1.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2.징수사유
3.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납부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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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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