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덤프트럭
2.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콘크리트믹서트럭
4.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아스팔트살포기
6.노상안정기
7.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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