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3.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4.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5. 제5조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6. 제6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7. 제7조 ·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8. 제8조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 제9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10. 제10조 ·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11. 제11조 ·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12. 제12조 · 통합채산제
  13. 제13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
  14. 제14조 ·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15. 제15조 ·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16. 제16조 ·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2조의2 · 재정지원 비율
  20. 제8조의2 · 통행료 감면 제외
  21. 제15조의2 ·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제15조의3 ·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23. 제15조의4 ·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24. 제15조의5 ·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25. 제15조의6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26. 제15조의7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27. 제1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8. 제16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