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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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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