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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