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1.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3.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