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하나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 부과기준에따른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 과징금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징금 을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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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