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공사예산
3.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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