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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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근무시간 및 공휴일제20조 · 동반가족제21조 · 일시귀국제22조 ·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제23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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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