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25>
1.「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