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 (일시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②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19.7.9>
③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7.9>
④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3.23, 2019.7.9>
⑤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7.9>
1.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19.7.9>
⑦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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