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근무실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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