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공관장의 인계ㆍ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현황
2.주요미결사항
3.예산회계사항
4.재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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