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국경일
2.주재국의 공휴일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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