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국경일
2.주재국의 공휴일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